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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] 「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」개정안 입법예고
admin
2021-10-06
| | | --- | | 「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」개정안 입법예고
\- RPS 의무공급 비율 ‛22년 12\.5% → ‛26년까지 25\.0%로 상향 |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문승욱)는**「****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****‧****이용****‧****보급 촉진법**(이하 ‘신재생에너지법’) **시행령****」****일부 개정령****(****안****)**을 10**월****6****일부터 입법예고**한다고 밝힘 (입법예고 기간 : ‘21.10.6일\~11.1일)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**「****신재생에너지법****」****개정**으로 RPS **의무공급****비율 상한이 기존****10%****에서****25%****로 확대**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**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**하기 위함 □ **탄소중립** 실현 위한 **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**, **신재생공급인증서**(REC) **초과공급 상황 등**을 **종합적으로 고려**하여 연도별 의무비율 **초안 마련** ㅇ 기존 ‘22년 이후 10%로 고정되어 있던 의무비율을 **’22****년** 2.5%p 상향한 **12.5%****로 설정**하고, ‘**26****년까지** **법정상한인****25%****에 이르도록****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 마련** < 연도별 의무비율 입법예고 안 (시행령 별표3) >
| | | | | | |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|
**연 도** |
**‘22****년** |
**‘23****년** |
**‘24****년** |
**‘25****년** |
**‘26****년 이후** | |
**의무비율** |
**12.5%** |
**14.5%** |
**17.0%** |
**20.5%** |
**25.0%** |
□ 산업부는 **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****, NDC****논의 동향 등을 반영**하여 **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**하고, **‘22****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****적용**되도록 할 계획임 □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1일까지 **국민참여입법센터****([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]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)**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**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**로 직접 제출할 수 있음
첨부파일
1005(6석간)재생에너지정책과,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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