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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급인증서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공고안내(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)
admin
2021-10-14
\- \(개 정 일\) 2021년 10월 13일자 \- \(개정사항\) ㅇ[별표1]산업부고시개정(2021-136호, 7.28)에 따른 REC 가중치 개정사항 반영 ㅇ[별표1]해상풍력 예상가중치 안내규정 추가 ㅇ[제17조]사후관리 가중치 조정근거 명문화 ㅇ[제20조제1항]공급인증서 발급일 명확화 ㅇ[제20조제9항]폐목재 REC발급 범위에 대한 세부기준 적용 시행 ㅇ[제23조]사후관리에 따른 공급인증서 폐기근거 정비 ㅇ[제27조제7항]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선정 참여조건 수성 ㅇ[제32조]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(한국형FIT) 참여자격 명확화 ㅇ[제42조]RPS운영위원회 의결대상 추가 ㅇ[제42조의2]출자사업 적정성검토 절차개편 및 비용적정성 검토 면제조항 추가
첨부파일
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(211013)_신구대비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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